보건복지부에서는 만15~39세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진행합니다.
"매월 10만원 이상" ,"3년간 납부"하면,
중위소득에 따라 총 360만원 ~ 10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해야 하지만,
"5월 15일 ~ 26일"에만 특별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니
아래 바로가기에서 놓치지 말고 '편하게' 신청하세요!
1. 가입대상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매월 30만원 정액 지원(3년간 총 1080만원)
만 15세~ 39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신청한 달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사람 ~ 신청한 달에 만 40세가 되는 사람까지 입니다. 현재 근로활동 중이여야 하며,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인 경우 : 매월 10만원 정액 지원(3년간 총 360만원)
만 19세(신청한 달의 전월에 만 19세)~ 34세(신청한 달에 만 35세가 된 사람)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근로활동으로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인 경우)
여기서,
가입 가능한 중위소득의 기준이 궁금하실 겁니다.
↓ ↓ 아래 바로가기로 자세한 기준 확인바랍니다. ↓ ↓
↑ ↑ 기준중위소득은 가입 대상 필수 확인사항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 ↑
●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차상위 자산형성에 적용)
원칙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이면 누구나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공통)
필수로 요구하는 서류가 많지만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한다면, 화면에 입력하도록 차례대로 뜨니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 자동차를 소유하였다면?
① 재산 가액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보훈처 훈령에 따라 1~3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금 1~3급인 장애인의 '장애인용사용자동차'로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 이동수단일 경우 입니다.( 단, 배기량 2000cc미만일 경우 가구당 1대에 한해 재산산정 제외)
- 생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생계유지용 자동차 1대에 한해 차량가격의 50%를 재산가액 산정
② 일반 재산 소득환산율(4.17%) 적용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 직접 생업활동 활용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불분명 할 시 제외)
- 질병(부상)으로 불가피한 소유차량
- 차량의 연령이 10년 이상일 경우
-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차량(10년 미만일 경우)
● 근로 형태에 따른 소득증빙 필수 서류 목록
● 근로(사업)소득 계산 불가능한 경우
① 근로소득 : 고용·임금 확인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제출하여 급여통장 이체내역 대조
② 사업소득
- 농림축산업(어업) : 농업(어업)인 자격 및 거래 관련 증빙서류 확인
- 도·소매, 제조업 등 기타사업소득 : 국세청 신고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2)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해당 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별 기준 확인 [바로가기]▒
3) 가구재산
구분 | 가구재산 |
대도시 | 3.5억원 이하 |
중소도시 | 2억원 이하 |
농어촌 | 1.7억원 이하 |
다음은 가구 재산 조사과정에서 다음 해당사항이 있다면,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3. 5. 1.(월)~ 5. 26(금)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2023. 5.15(월) ~ 5. 26(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www. bokjiro.go.kr [바로가기]
3. 지원내용(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금액 | 저축 금액(월) | 필수 요건 |
50% 이하 | 1,080만원 | 매월 10만원 이상 |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활정보시스템 교육훈련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50% 초과 ~ 100%이하 | 360만원 |
4. 추가지원금 및 대상자
추가지원금 종류 | 대상 | 금액 |
근로소득공제금 | 생계급여 수급자 | 매월 10만원 |
탈수급장려금 | 생계 및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자 | 최대 72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시(전월 12일 이상) (단, 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
본인 저축 10만원시,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최대 월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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