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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당 산후조리비용이 평군 307만원으로
2017년에 비하여 무려 58%가 오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산후조리 비용도 껑충 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를 1인당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 ↑ 여기서 바로 신청청하세요!!! ↑ ↑ ↑
1. 신청대상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3.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신청 링크[바로가기]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803
4. 제출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직접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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