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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될까요?
어디에도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답답하셨죠?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공무원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할까?
청년도약계좌는 6월에는 6월 15일~6월23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이 기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가입 조건에 부합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6월 가입 가능 일자입니다.
가입 가능일 | 6월 15일 | 6월 16일 | 6월 19일 | 6월 20일 | 6월 21일 | 6월22일 ~23일 |
출생년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 2023년 7월부터 매월 2주동안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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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소득 요건 충족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단, 비과세 소득만 있을경우 불가)
📌가구소득 요건 충족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연)
※ 가구원 수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 자녀
📌만 19~34세(신규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
📌직전 3개년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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