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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by 몽글드림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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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ite.naver.com/1il1E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받는 방법

출산 이후 아이와 산모의 몸을 돌보기 위해 산후조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로 산후조리비용 또한 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2주간 이용료가 200만원대~ 500만원대로 부담이 아닐 수 없

monglemg.com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가정에 해당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소개합니다.

 

 

 

 

지원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 3억 4천5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일 경우 2살이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상이되며, 단, 임신중인 태아는 미포함입니다.

※ 주택가액은 전용면적 85㎡이하(읍·면 100㎡)의 5억원 이하(지방일 경우 4억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24. 1. 29(월) 00:00 ~ '24. 12. 31(화) 23:59

 

 

지원내용 :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입니다.

 

대출금리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4년간 특례금리적용)

연소득 7500만원 이하 1.1~2.3% 5년 경과 뒤 특례금리적용이 종료되면 금리는 변경됩니다.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0.4%포인트 가산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연소득 7500만원 초과 2.3~3.0%

 

 

우대금리 적용(중복가능)

- 기존 자녀 0.1%p(1인당)

- 추가 출산 1명당 0.2%p(1인당)

- 전자계약매매 0.1%p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갱신계약일) 부터 3개월 이내, 기존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대환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의 파일을 첨부하니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1228(조간)_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주택기금과).hwpx
0.21MB
231228(조간)_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주택기금과).pdf
0.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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