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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한 고속도로 과속 단속이 4월 3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르면 손해가 될수 있으니, 새로운 정책과 과속 시 처벌기준을 알아보고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 새로운 과속 단속 알아보기
기존에는 고정식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잠깐 줄이고 다시 속도를 올리는 얌체운전자들이 기승을 부리자 경찰청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바로 '탑재형 장비'입니다. 이것은 암행순찰차에 설치하고 주행 중 전방의 차량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과속 여부와 정보를 자동 저장 및 전송하는 기능이 있으며, 야간단속이 가능하도록 조명장치를 개선하여 주간과 야간 모두 상시단속이 가능합니다.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4월 3일부터 본적적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2. 암행순찰차의 단속 효과
경찰청은 정책브리핑에서 지난해 탑재형 과속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약 14만 8천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시행 전년도 대비 66%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런 효과를 기반으로 직선형태의 교통량이 적은 구간에서의 난폭한 과속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점차적으로 암행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과속 처벌기준
- 80km/h이하 초과시 처벌기준
구분 | 초과 속도(km/h) | 차량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고속/일반도로 | 20이하 | 승용차, 승합차 | 4만원 | 3만원 | - |
20~40 | 승용차 | 7만원 | 6만원 | 15 | |
승합차 | 8만원 | 7만원 | |||
41~60 | 승용차 | 10만원 | 9만원 | 30 | |
승합차 | 11만원 | 10만원 | |||
61~80 | 승용차 | 13만원 | 12만원 | 60 | |
승합차 | 14만원 | 13만원 |
- 80km/h이상 초과시 처벌기준
초과속도(km/h) | 처벌 | 벌점 |
81~100km/h |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 80 |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 100 |
100km/h 초과(3회 이상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본 포스팅은 경찰청 2023년 4월 3일 보도자료에서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경찰청 홈페이지(다운로드 바로가기)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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