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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의원직 상실 기준

by 몽글드림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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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되면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하지만,

몇가지 사유로 임기 도중 국회의원직이 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직 상실 사유로는 당연히 임기 만료, 사직시 상실됩니다. 뿐만아니라,

당선무효와 유죄판결의 확정, 제명 및 자격심사 등이 있습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당선무효는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가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지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성립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할까요?

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 의해서 확정 판결이 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판결 후 지체없이 의원신분이 

박탈되며, 지역구는 공석상태가 됩니다.

 

의원직 상실형으로 공석상태가 되면 공석은 어떻게 채워지나요?

일정기간 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하여 공석을 채우게 됩니다.

 

의원직 상실에 항소도 가능할까요?

대법원 확정 전까지는 항소와 상고를 통해

판결에 불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더이상의 항소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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