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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가정에 해당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소개합니다.
□ 지원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 3억 4천5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일 경우 2살이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상이되며, 단, 임신중인 태아는 미포함입니다.
※ 주택가액은 전용면적 85㎡이하(읍·면 100㎡)의 5억원 이하(지방일 경우 4억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 신청기간 :'24. 1. 29(월) 00:00 ~ '24. 12. 31(화) 23:59
□ 지원내용 :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입니다.
□ 대출금리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4년간 특례금리적용)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1.1~2.3% | 5년 경과 뒤 특례금리적용이 종료되면 금리는 변경됩니다.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0.4%포인트 가산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2.3~3.0% |
□ 우대금리 적용(중복가능)
- 기존 자녀 0.1%p(1인당)
- 추가 출산 1명당 0.2%p(1인당)
- 전자계약매매 0.1%p
□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갱신계약일) 부터 3개월 이내, 기존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대환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의 파일을 첨부하니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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