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치료 비용이 많이 부담되셨을 겁니다.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2023년 '청년마인드케어'로 외래진료(검사)비용을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예산 소진 전에 비용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청년마인드케어'란?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신의학과 외래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진료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2023년 기준 만 19세~34세(1988~2004년 출생)
- 질병코드 F20~29(조현병,분열·망상장애), F30~39(조울증,우울증 및 정동장애), F40~49(불안장애,해리장애)로 5년이내(2018년~2023년) 초진을 받은 자
※ 질병코드외 다른 질병으로 변경시 지원 중단
경기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경기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지원 내용?
- 정신건강 의학적 외래진료비용 본인 일부부담금 1인당 36만원 내 지원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을 지원. 단, 응급실 또는 한방·병의원 지원불가)
※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경기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지원기간?
- 2023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2023년 내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절차?
외래진료 → 지원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진료비 지원
구비서류?
㉮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정신의료기관) 원본
㉰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예) 처방전, 초진기록지, 전문의 소견서(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등
- 각 다른 의료기관의 영수증 제출 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질병코드 확인 서류 필요
- 최초진단, 초진연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서류는 '초진', '처음' 단어 및 해당연도 기재 필수
㉱ 경기도민 확인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초본(경기도민으로서 치료받은 기간만 지원,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에서 진료기간 확인 필수)
㉲ 수령방법 관련서류
본인 | 통장사본, 신분증 앞면 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
보호자 (가족) |
통장사본, 보호자(가족)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관계 확인 서류 ※ 단, 보호자(가족)관계 확인 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의료 기관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필요 시, 기타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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